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저해해는 모든 것들이 공익 제보의 대상이다.
2011년 3월 29일 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 12265호)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공익 신고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와우서베이는 신고자의 익명성 및 내용의 기밀유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반부패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 헬프라인은 익명성 및 기밀보호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정보 및 IP, 위치추적 등의 어떠한 정보도 수집 및 저장하지 않아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 열람을 실시간으로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의지에 의해 입력한 개인정보(휴대폰, Email)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 및 담당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다양한 방법(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