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 헬프라인
와우서베이의 “반부패통합정보시스템” 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보자 보호를 위해 내‧외부 구성원이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와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헬프라인 / 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 헬프라인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저해해는 모든 것들이 공익 제보의 대상이다.
2011년 3월 29일 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 12265호)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와우서베이 “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 헬프라인"은 내‧외부 구성원이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할수 있는 반부패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와우서베이 “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신고자 보호와 기밀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시 다양한 방법(PC, 스마트폰, 태블릿)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반부패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익명성 및 기밀보호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정보 및 IP, 위치추적 등의 어떠한 정보도 수집 및 저장하지 않아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 열람을 실시간으로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의지에 의해 입력한 개인정보(휴대폰, Email)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 및 담당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다양한 방법(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